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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5만원, 체감은 5000원"…쿠팡 보상 논란
"숫자는 5만원, 체감은 5000원"…쿠팡 보상 논란
쿠팡 보상안. /쿠팡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제 체감 보상은 이용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액은 동일하게 제시됐지만, 사용처가 제한된 이용권으로 구성되면서 사실상 ‘동일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을 대상으로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보상으로, 쿠팡 전 상품 5000원권과 쿠팡이츠 5000원권, 쿠팡트래블 2만원권,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권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들 이용권의 사용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를 주로 이용하는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은 5000원에 불과하다. 쿠팡이츠, 여행, 명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나머지 4만5000원 상당의 이용권은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

즉, 쿠팡이 강조한 ‘1인당 5만원 보상’은 현금성 보상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용도 지정형 이용권 묶음이다.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체감 보상액이 5000원부터 5만원까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구조다.

쿠팡은 보상안을 발표하며 ‘5만원 보상’이라는 금액을 앞세웠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단일 사용이 가능한 보상이 아니라, 서비스별 이용권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보상안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쿠팡 쇼핑만 쓰는 사람은 5000원 받은 셈”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보상”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쓸 수 없는 이용권은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며 보상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상 총액이 크다는 점과 개별 이용자가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상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 이를 동일 보상처럼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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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기자(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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