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완전체 복귀 불발…다니엘, 어도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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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11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난 것과 관련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해 논란을 빚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결국 다니엘의 소속사 복귀는 불발됐다.
반면 하니는 소속사 복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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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또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소속사 복귀에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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