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美 영주권 신청하려면 앞으로 보증금 1.5억 필요…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07.19 17:12
시민권까지 취득해야 보증급 환급
연간 수십만 명 영향받을 듯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약 132만 명이 가족 초청 및 취업 등을 이유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보증금 정책이 도입될 경우 이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은 관련한 일문 일답.
-미국 영주권은 어떤 지위를 의미하나.
"미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시민의 가족이거나 미국 내 취업·투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에게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연방 선거권은 없다."
-미국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어떤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인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0만 달러(약 1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가족, 기타 보증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금 부과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립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납세자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방 복지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WSJ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연방 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WSJ에 따르면 추후 귀화 절차를 밟아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이 지나고 미국 내에 2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영주권 신청부터 보증금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몇 명이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나.
"일단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보증금 정책의 대상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영주권 취득자 136만 명 중 57만4,000명(42%)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따 미국으로 들어온 이들이었다. 나머지는 미국 내 합법적 임시 체류 중 '신분 조정(AOS)'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유학생, 취업자, 난민, 시민권자 직계가족 등 임시 체류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이 함께 실행된다면 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한국 국적자는 연간 몇 명인가.
"DHS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1만4,000여 명의 한국인이 미 영주권을 취득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족 초청보다 취업 이민 비중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AOS로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80%가량이다."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아직 정책 검토 단계로,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이민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다른 정책도 있나.
"DHS는 이달 16일 유학생(F)과 교환방문자(J), 언론인(I)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장기 체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을 발표했다. 본래 목적보다 미국 내 오래 머무르며 출국을 일부러 피하는 이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와 J 비자의 경우 최장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되며, 미국에 더 머무르기 위해서는 DHS 산하 이민국(USCIS)에서 정식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I 비자는 기존 체류 기간이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240일마다 심사를 받아 연장해야 한다. 이 규정은 9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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