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확보 총력전…이번엔 ‘지연·허수 발전 사업’ 관리 강화
2026.07.19 15:00
발전 사업 허가 받고도 실제 추진 않으면 회수
“호남권 등 계통 부족…전력망 활용도 높인다”
정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원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조치 일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9일 전력망 이용 신청 이후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사업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력망 이용 절차는 발전 사업 허가, 전력망 이용 신청, 이용 계약 체결, 이용 개시 순서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한 탓에 계약 체결 전 단계 사업은 점검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력망 이용 신청 이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도 어려웠다.
기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 신청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시 심사를 거쳐 회수 조치한다. 이용 계약 체결 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기후부는 사각지대 발전 사업 규모가 30GW(기가와트)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점검을 통해 회수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력망 이용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은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호남 지역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선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용 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사업 단계를 확인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시 기후부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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