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자유롭게 사용’ 비정규직·5인 미만 업체선 아직 30%대
2026.07.19 21:22
여성 비정규직은 29.8% 그쳐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직이었지만 2019년부터 8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는데, 회사는 앞으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다. 출산 후에는 근무가 어려울 테니 그전까지만 나오라는 것이었다.
B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그동안 해오던 회계 업무 대신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임신 중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의 임원이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쓸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기도 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이 올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53.3%였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했다. 상용직의 63.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에 그쳤고, 여성 비정규직은 29.8%로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4%에 불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6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수준별로도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70.9%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31.7%에 그쳤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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