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육아
육아
“애 아파서”vs“해외여행 가겠네” 육휴 1주 사용 가능 소식에 부모 웃는데...직장 동료들 반응 싸늘

2026.07.20 07:40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오는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30일 이상 써야 했던 육아휴직의 문턱이 낮아지자 직장인 부모들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휴직자 업무를 대신 떠안는 동료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를 쓸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감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만 써도 급여가 지급된다.

직장인 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6살 딸을 키우는 김모(39) 씨는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등원 중지가 되면 남편과 번갈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한 적이 많았다”며 “1주 단위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둘 중 한 명이 썼을 것이다. 연 1회뿐이라 회사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살 아들을 둔 김모(32) 씨도 “6개월이나 1년씩 휴직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며칠씩 연차 쓰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러나 인력 공백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촘촘하게 쓰면서 급여까지 받는 건 좋은 변화”라면서도 “갑자기 1∼2주 자리를 비우면 결국 동료들이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회사가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두 아이 아빠 최모(40) 씨는 “소규모 회사는 하루 연차만 써도 공백이 크다”며 “동료 보상이 없다면 갈등만 생겨 제도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인사담당자는 “휴직자는 눈치를 보고 대신 일하는 직원은 불만이 쌓이는 구조”라고 짚었다. 온라인에서도 “사실상 연차 아니냐”, “남은 직원들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제도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한승혁 노무법인 미리내 대표노무사는 “가정통신문이나 입원확인서 등으로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허위 증빙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구현 노무법인 한그루 대표노무사도 “방학은 예측 가능한 일정이라 휴가처럼 쓸 우려가 있지만, 본인 육아휴직을 앞당겨 쓰는 개념이어서 악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관건은 남은 동료에 대한 보상이다. 한 노무사는 “단기 공백은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워 정책 초점을 업무 분담 동료 보상에 둬야 한다”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에만 지급되는 업무 분담 지원금을 단기 육아휴직에도 적용하고, 기업도 보상 휴가나 인사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노무사는 “업무 분담 지원이 없으면 ‘왜 남의 육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느냐’는 불만이 커져 제도가 조직 내 갈등 요인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직무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를 원활히 분담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1년에 한 번만 아프지 않다”며 “시행 후 이용 실태를 분석해 사용 횟수 확대나 추가 분할 사용을 검토하고,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해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육아의 다른 소식

육아
육아
1일 전
'홈플러스 사태' MBK, 오스템임플란트도 구조조정 논란
육아
육아
1일 전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직장인 절반 "눈치 보여 못 쓴다"
육아
육아
1일 전
‘육휴 자유롭게 사용’ 비정규직·5인 미만 업체선 아직 30%대
육아
육아
1일 전
“육아휴직 쓰느니 차라리 야근을…” 직장인 46%가 눈치 보는 현실
육아
육아
1일 전
남성 공무원 45% "육아휴직 합니다"…중앙부처 첫 60% 돌파
육아
육아
2026.06.13
생명의 시작부터 위기의 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삶 인도하심 믿으며 지온이를 온전히 맡깁니다
육아
육아
2026.06.13
"신혼 없어지잖아"…결혼 전 '자녀 계획' 합의했지만 갈등 마주한 신혼부부
육아
육아
2026.06.13
[토요칼럼] 집값이 바꾼 2030의 선택
육아
육아
2026.06.13
"51살 엄마 임신 소식에 숨이 막혀"…딸 "내가 육아해야 할 텐데" 하소연
육아
육아
2026.06.13
"임신 중 먹고 또 먹어"⋯163㎏까지 늘었던 女, 94㎏ 뺀 비결은 동네서 한 '이것' [헬스+]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