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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45% "육아휴직 합니다"…중앙부처 첫 60% 돌파

2026.07.19 10:12

연합뉴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45%를 넘기는 등 지난해 중앙행정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53곳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0.8%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대상 인원 10만8305명 중 6만5809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2024년 56.1%, 2025년 60.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45.6%로 아직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전년도인 2024년(39.2%)과 비교하면 개선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다만 기관별로는 근무 특성 등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92.3%)였고, 이어 교육부(90.7%), 병무청(88.2%), 식품의약품안전처(86.6%), 통일부(8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51.3%)과 소방청(48.7%)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경찰청은 39.5%, 소방청은 40.3%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치안과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소방청의 높은 업무 강도와 잦은 교대근무,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상 단기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환경 등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김위상 의원은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건 반가운 변화지만, 기관 간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경찰청, 소방청 등 격무 기관의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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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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