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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해외 은행에서도 원화 계좌 만들어 실시간 결제

2026.07.20 00:31

정부,‘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시범 운영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

외환거래 사전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서 1억 달러로 완화

외국인들 韓주식-채권 투자 유인





이르면 9월부터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어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원화를 쓰려면 한국 은행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가량 유지해 온 역외 원화 거래 규제를 풀어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더 편리하게 원화를 거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 등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달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정부는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현지 자국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어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 뉴욕 JP모건에 원화 계좌를 만들어 현지 낮 시간대에 원화를 송금하거나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에 등록한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외국인의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5000만 달러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빌리려면 재경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식이다. 외환거래 사전신고를 단계적으로 사후보고로 바꾸는 것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채권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원화 증권 결제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차입 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미국이 아닌 주요 교역국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는 현지 통화 직거래체계(LCT)도 확대한다. 2024년 인도네시아와 직거래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인도네시아와 함께 도입한 ‘국가 간 QR 결제 연동’ 서비스 역시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했을 때 달러 환전 없이 국내에서 쓰던 모바일 결제 앱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 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외환 정책 방향을 원화 거래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정책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이제 원화 국제화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망설임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게 되면 한국 주식과 채권 등 원화 자산에도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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