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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승인 통해 특검 3차 연장 땐 독립성 약화 우려”

2026.07.19 18:53

국회 전문위원,2차 특검법 개정안에
“대통령 과도한 관여 지적 나올 수도”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때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통령의 과도한 관여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 자료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수사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관여 지적이 나올 우려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담겼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1차 연장(30일)은 대통령·국회에 보고하고, 2차 연장(30일)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개정안은 3차 연장(30일)도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조항대로면 오는 24일 만료되는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지적은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특검법 5조와 직결된다. 권력기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독립성과 직결되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두 차례나 대통령 승인에 기대게 하는 방식이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늘리려고 정권을 의식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이 연장됐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개정안은 이례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3대 특검의 경우 1·2차 연장은 대통령·국회 보고에 의하도록 했고, 3차 연장만 대통령 승인을 받게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은 “수사기간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연장하는 게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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