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간부 “검찰,장윤기 보완수사 잘했다 생각”… 김용민 “검사 직접수사 필요하다는 말이냐”
2026.07.19 19:03
警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히 가능”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지난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장윤기) 차량 내부 SD카드를 발견한 이런 점은 검찰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이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취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조정관은 “맞는다. 경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까 듣기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두자는 취지의 발언인가 살짝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지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조정관은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장윤기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 (경찰도) 강간 목적 살인으로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겐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는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 갑자기 보완수사를 했느냐”며 “기록을 보고 의심되는 점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로 가능한데 마치 어느 날 검사가 굉장히 큰 계시를 받아 ‘내가 직접수사 해야만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집사람은 손해 보고 나왔다”는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했으나 검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조정관, 이 차관 양쪽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여전히 검찰이 자기 선배라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장윤기 사건 관련해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족일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장윤기 부친은 이미 거기서 근무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런데 예전에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상피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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