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판결
2026.07.19 17:04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정 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動産) 인도 청구 소송에서 10일 정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밝혔다. 정 씨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우양미술관(옛 아트선재미술관)에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중 백남준의 연작을 포함한 3점에 대해 정 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정 씨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이다. 1991년 대우개발이 경주 힐튼호텔과 아트선재미술관을 개관했을 당시 그곳에 본인 소유 미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대우개발 경영권이 우양산업개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술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작품을 정 씨에게 판매했던 화랑 대표와 우양미술관 큐레이터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백남준 작품 2점과 독일 작가 지그마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을 정 씨의 소유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185점은 정 씨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는 미술관 자료 카드에 적힌 ‘M’ 코드를 소유권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큐레이터가 “소유주를 알 수 없어도 우선 M 코드를 부여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우양산업개발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씨의 소유가 인정된 백남준의 작품은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나의 파우스트’ 연작 13점 중 일부로, 종교 제단을 연상시키는 3.1m 높이의 작품이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양미술관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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