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는 소음’… 대구 퀴어 축제 위원장, 벌금형
2026.07.19 15:45
지난 2024년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 등을 위반한 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집회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 기준인 70데시벨(dB)을 넘은 83.5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당시 경찰이 배 위원장에게 소음 유지 명령서 등을 보여주고 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문서를 포함해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보냈지만, 배 위원장이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소음을 유지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배 위원장은 “경찰이 명령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 위원장이 집회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던 점,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경찰의 명령을 인지하고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판사는 “배씨가 경찰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법 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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