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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신도 추행 혐의' 담당 경찰 통화내역 공개 청구…2심도 각하

2026.07.19 11:27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허 대표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지난 10일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허 대표의 변호인은 2024년 허 대표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담당수사관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담당수사관들의 공용폰, 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내역 일자, 시간 및 횟수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허 대표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형사 사건의 담당수사관의 개인 폰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의 경우 적어도 공용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 대표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허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허 대표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해당 정보들을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허 대표는 세번째 보석 청구 끝에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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