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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손에서 수사권 완전히 떼어내야…개혁 미룰 수 없다”

2026.07.19 11:09

홍기원 법안에 “보완수사권 존치는 반민주적’”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검찰 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하나 마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명운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지사는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마련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킥스(KICS)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고 감독·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이유로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 운영상의 오류”라며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2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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