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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휴가철 피서지 1만곳 대상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2026.07.19 11:00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미표기는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판매시설 약 1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0∼31일이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산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점검 품목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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