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 적발
2026.07.19 14:44
평균 부당이득 14억원…'경주마' '가두리' 등 신종 수법 동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이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30여 건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였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이었으며,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인 대형 사건도 1건 있었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에 각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주를 이뤘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와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경주마'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포착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SNS에 허위 호재를 퍼트려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적극 대응했다"며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 적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매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