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오세훈 선고... 최태원 '세기의 재산분할' 결론도 [금주 재판]
2026.07.19 13:01
'윤석열 유죄' 판결로 16→24일 연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결론 22일
최태원-노소영 소송, 분할 비율 등 쟁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여론조사 수수 무죄' 김건희 결론 달라질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태균씨에게 총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올렸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16일로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김 여사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로 판단된 만큼,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지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는 8일 늦춰졌다. 다만 상고심은 법리적 쟁점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인 만큼 원심의 무죄 결론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22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조 3808억 원' 위자료 결론은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원심에서 35%로 인정됐던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35%)으로 높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재산 형성의 적법한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관장 기여도를 원심보다 낮게 계산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중요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 기준 80만 원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 16만 원대로, 5배가량 차이 난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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