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 슈퍼위크…김건희·최태원·오세훈 선고
2026.07.19 13:47
이번 주 법원에서는 앞서 한 차례 밀렸던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 최종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주요 혐의 세 가지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김 씨를 기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입니다.
1심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백 등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 씨의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등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 최근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변수가 늘어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이번 선고 역시 생중계됩니다.
같은 시각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도 나옵니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할지입니다.
이번 선고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는데, 한쪽이라도 불복해 재상고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는 2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 달 17일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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