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땅 준 남편, 이혼 앞두고 "돌려달라" 소송…대법서 패소
2026.07.19 11:21
[서울신문]혼인 기간이 40년 넘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앞둔 남편이 부인 명의로 된 토지를 두고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80년 4월 혼인해 3남매를 뒀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 A씨가 B씨에게 유리통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히면서 별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청주시 소재 토지 중 지분 약 57%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를 상대로 “토지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일 뿐 진짜 증여가 아니었다”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양측은 2025년 2월 조정 이혼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 등기권리증을 부부가 장기간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와 경작을 B씨가 계속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상 묘소 관리와 시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位土)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관리 합의가 있었다는 점, A씨가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계속 소지해 왔고 이전등기 비용과 세금을 직접 부담·납부해 온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과 등기권리증 보관 정황, 비용 지출 경위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등기권리증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해 온 부부의 집에 등기권리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단독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지 이전등기 비용 등이 원고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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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1980년 4월 혼인해 3남매를 뒀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 A씨가 B씨에게 유리통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히면서 별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청주시 소재 토지 중 지분 약 57%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를 상대로 “토지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일 뿐 진짜 증여가 아니었다”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양측은 2025년 2월 조정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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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 등기권리증을 부부가 장기간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와 경작을 B씨가 계속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상 묘소 관리와 시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位土)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관리 합의가 있었다는 점, A씨가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계속 소지해 왔고 이전등기 비용과 세금을 직접 부담·납부해 온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과 등기권리증 보관 정황, 비용 지출 경위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등기권리증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해 온 부부의 집에 등기권리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단독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지 이전등기 비용 등이 원고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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