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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초과, 명령 불이행' 퀴어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2026.07.19 12:3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24.09.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경찰의 소음유지·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배진교 조직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기준치인 70㏈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의 소음 측정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반대 집회 소음이 측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의 명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적 집회였고 소음 기준 위반 외 다른 위법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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