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명의로 국회의원 '초과 후원'…전 대구 북구의원 벌금 300만원
2026.07.19 12:02
[서울신문]지인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낸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구의원은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양금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도록 한 뒤 자신의 아들 명의로도 1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에도 A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당선돼 부의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달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엔 불출마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또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구의원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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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당선돼 부의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달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엔 불출마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또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구의원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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