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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서 감기약·진통제 투약은 의사 지도 없이도 가능

2026.07.19 11:00

해양수산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가 20일 고시할 예정인 개정 기준은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경우 선박의 건강 담당자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담당자가 의약품을 투여할 때는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도 이를 거쳐야 해 번거롭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기준은 선박의 안전 대표자 선정을 위해 선출뿐 아니라 임명 방식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선출 방식만 규정돼 있었지만, 해사노동협약에서 선출과 임명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2024년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해당 선박 소유자 등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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