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전 북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26.07.19 10:38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낸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양금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도록 한 뒤,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서도 1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듬해 12월 30일에도 A씨에게 같은 후원회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겐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며,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구의원에 처음 선출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김 전 의원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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