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일본판 참교육' 선 넘는 학부모엔 '법'대로 대응한다
2026.07.19 06:01
일본 교육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학교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외부 전문 인력의 조력을 받는 공식 업무로 지정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는 명칭의 변호사 파견 제도를 신설해 이달 기준 4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 역시 학부모와의 면담이 4~5차례 반복되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동석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그간 교사 개인의 재량이나 경험에 의존했던 보호자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한 젊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교내 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었으나,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오카야마 변호사회가 개입해 교섭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한다.
현지 변호사는 교사들이 심야까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사의 개입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심각해진 교권 침해 현실이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 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모두 7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당국은 이러한 정신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은 학부모들을 상대하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의 분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 내부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교육 현장의 갈등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화 자세를 보여야만 학부모와 교사의 본질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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