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70%’ 고정 기준 손본다…저소득층 더 주는 ‘하후상박’ 내년 시행
2026.07.18 15:00
정은경 “하반기 개편안 제시·의견수렴”
부부감액·직역연금 수급자 배제도 개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 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분들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선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노인 전체를 소득·재산 순으로 나눠 매년 70%가 포함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수급 기준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전체 노인의 7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정부는 이에 전체 노인의 일정 비율을 선별하는 상대평가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수급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몇 %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재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동일한 기준연금액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인상 폭을 키우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자의 인상 폭은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약 35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직접 삭감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소득이 높은 수급자는 향후 증액 폭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은 더 많이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감액·배제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을 20%씩 깎는 부부감액 제도를 개편하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올 하반기 제시된다. 정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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