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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검찰 폐지 눈앞…더 뜨거워진 '보완수사권' 공방

2026.07.18 22:01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검찰 보완수사권 운명은?…강행·반발·신중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존치 법안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인데요.

사법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를 하지 않을 권한인 기소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로 부터 넘겨 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할 수 있었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안을 직접 수사할지, 기소를 할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일이 되면 이 체계가 바뀝니다.

지난 3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이 문을 닫게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바뀌는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검찰의 기능에서 수사권은 새로운 기관으로 가고 기소권만 문패를 바꿔다는 검찰에 남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넘긴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권한, 즉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검찰 폐지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까지 형사소송법도 개정해 보완수사권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중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까지 공개된 바 있는데요. 수

사가 철저히 이뤄진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고 증거인멸에까지 관여했단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수사가 고의적이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를 담당 수사팀장이 직접 인멸하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도 될지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장윤기의 범행으로 딸을 잃은 유족들은 경찰을 향해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리즘2]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습니다.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프리즘3] 해외는 어떻게?…주요국 형사 사법 체계 살펴보니

해외 국가들은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있을까요?

주요국들은 검찰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협력 관계 속에서도 검찰에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절차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형사법 체계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 안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류관형

AD 송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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