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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윤기’ 막는다...‘친족 증거인멸 면책 폐지’ 추진

2026.07.19 01:18

이상휘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 범죄의 증거를 없애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고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16일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온 규정을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 신분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을 없애는 것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가 정한 특정중대범죄 사건에서는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 친족이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다.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숨겨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기준도 손질했다. 그동안은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증거를 인멸해도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 등을 살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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