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빨리 안 끓여?” 동료 멱살 잡아 바다에…새우잡이 배 살인사건의 전말 [오늘의 그날]
2026.07.19 00:00
이씨는 공갈 등 전과로 복역한 뒤 2015년 말 출소했고, 이듬해 여름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거친 성격 탓에 동료들과 자주 충돌했고 특히 체구가 왜소했던 50대 선원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혔다.
“왜 빨리 안 끓이냐”…칠흑 같은 바다에 떠밀린 50대 선원
사건은 7월 15일 밤에 발생했다. 배는 기상 악화로 신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다. 이날 밤 11시 30분쯤 배고픔을 느낀 이씨는 잠들어 있던 선원들을 깨워 라면을 끓이라고 지시했다. A씨는 별다른 말 없이 취사실로 향했지만 이씨는 다른 선원을 폭행하며 “같이 죽자”, “죽을래 살래”라고 위협했다. 이어 갑자기 “A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취사실로 달려갔다.
취사실에서 A씨와 마주한 이씨는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몰아붙이며 멱살을 잡았다. A씨는 “미안하다. 참아라”며 달랬지만 소용없었다. 건장한 체격의 이씨는 A씨를 갑판 끝으로 몰아세운 뒤 그대로 바다에 밀어버렸다.
체포 직후에도 이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허위 인적사항을 진술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짜증 나서 죽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닷새 뒤인 7월 20일, 사고 해역에서 약 8㎞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였다.
“심신미약 아니다”…법원 “죄질 매우 불량”
재판에서 이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원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풀었고,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에도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일부 참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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