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행인 집단폭행…수원 전 조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2026.07.18 11:36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건물 안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팔을 잡아 건물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오른쪽 위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단순 가담한 1명과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 가입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했고 상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단순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한 점,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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