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수원서 행인 집단폭행해 기절시킨 전직 조폭들...1심 집행유예
2026.07.18 13:36
재판부 “시민에 불안감 조성 죄책 무거우나 전원 탈퇴 다짐 참작”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전직 폭력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수원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기절했으며,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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