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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행인 집단폭행한 수원 조폭 등 6명 집행유예

2026.07.18 10:00

법원 "조폭 가입·집단폭행 죄책 무거우나 탈퇴 및 합의 참작"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A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한 20대 남성은 기절했으며,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해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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