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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학길 좁아진다… 학생비자 4년 제한

2026.07.18 01:42

美, 9월 15일부터 비자정책 강화
47년만에 ‘무기한 체류’ 관행 폐지
언론인 비자는 5년→240일 제한
한국인 최소 2만5000명 영향권
강화된 美 유학생 비자에 쏠린 눈 17일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안내판을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6일(현지 시간)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등의 미국 체류를 까다롭게 하는 새 비자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유학생, 교환 학생, 방문 연구원 등은 최대 4년까지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만 추가 체류가 허용된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J 비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해외 언론인에게 발급했던 I 비자의 체류 기한 또한 기존 5년에서 240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중국 언론인은 이보다 훨씬 짧은 90일로 규정했다. 미국 내 각국 특파원들이 240일 혹은 90일마다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규정은 해당 비자의 신규 신청자는 물론이고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사 등 장기 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편과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국가안보 강화 및 비자 남용 차단을 위해 D/S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관한 F·J·I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체류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17일 연방 관보에 새 규정을 게재했고 60일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F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 등과 그 가족에게 발급하는 J 비자 소지자, 언론인 I 비자 소지자는 각각 1만1165명과 349명이다. 최소 2만4722명이 이번 제도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이 외에도 유학 및 교환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 6년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학생, 장기 연구자 등이 제도 변경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표로 일선 유학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 내 공관별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학생 등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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