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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사건 고발’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조사 회피 목적”

2026.07.18 15:26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 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는데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그간 A 씨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서면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으며, 경찰에서 추가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재점검했고 같은 해 11월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 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또 운영 중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에서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A 씨의 휴직 신청이 육아보다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앞서 A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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