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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한 감사원

2026.07.18 15:36

감사원 “자녀 양육 목적 해당안돼”
국힘 “정치보복...진상규명 나설것”
뉴스1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감사관 육아휴직을 불허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A 감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왜곡 의혹 감사를 담당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2024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지난달 30일까지 유학휴직 상태였고, 귀국 전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휴직을 이달 1~17일까지만 허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허 이유에 대해 “주목적이 육아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A 감사관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A 감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맡았으며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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