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공무원 사건’ 직원 육아휴직 불허…野 “정치보복”
2026.07.18 15:49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 기간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간 영국 유학을 떠났다.
A씨는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으나, 영국에 머무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총 17일만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A씨 휴직의 주목적이 육아가 아닌 수사 회피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로 참여했으며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도 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점검했고, 같은해 11월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A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경찰 서면조사만 두 차례 받았으며, 경찰은 추가 대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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