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피고발’ 감사관 육아휴직 제한…與 “정치보복”
2026.07.18 16:46
감사원 “육아보다 조사·수사 회피 목적 의심”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감사를 수행한 공직자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이 신청한 6개월간의 육아휴직 가운데 일부 기간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 유학하며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귀국을 앞두고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17일까지의 휴직만 인정했다.
감사원은 A 감사관의 신청이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된 목적이 육아가 아니라 조사나 수사를 피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감사관은 2025년 11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도 참여해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자녀 양육까지 볼모로 삼는 행태"라며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보복 정치에 희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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