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사퇴 요구 직면한 인권위원장…“검증 애초부터 부족” [취중생]
2026.07.18 10:01
‘반인권 언행’ 진정 제기까지…취임 전후 누적된 논란이 도화선 작용
임명 절차 한계 노출…“제도 보완과 정치적 책임 필요”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내부 반발이 간부층의 보직 반납을 넘어 전 부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전 사무처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데 이어 내부 반발이 전 직원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첫 반발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명의 인권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부서 단위의 입장 표명도 시작됐습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을 시작으로 14일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까지 내부 게시판에 안 위원장의 ‘사퇴 요구’ 글을 게시하며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모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의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이어진 안 위원장의 누적된 논란과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이 취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됐고, 2017년부터 매년 참석해오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2년 연속 불참을 선언하며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피진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애초부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가 4명(상임 2명), 대통령이 4명(상임 1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 안 위원장 임명 당시 국회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가 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만, 배수 추천 구조로 짜여 있어 부적격 인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추천위는 통상 대통령실,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과거 혁신위 권고 이후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지명 시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정착되긴 했으나, 이는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다소 까다롭게 만드는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도한 정치가 있다면 어떤 제도든 견뎌낼 수 없다. 이번 위원장 인선 역시 기존 제도가 무력화된 산물”이라며, “부적격 인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정치권 자체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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