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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65%…심우정-이시원도 줄줄이 막혀

2026.07.17 16:26

2월 출범 후 총 17명 청구해 11명 기각
발부 사례는 김대기, 윤재순, 김태효 등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3. 서울=뉴시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13, 15일 연달아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종합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 등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나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심 전 총장 등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은 취소선이 여럿 그어진 초기 검토 단계의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 전 총장의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는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그동안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법원은 1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로 내란 특검(13명 중 6명 기각·46.2%)이나 김건희 특검(29명 중 9명·31%)보다 높고 채 상병 특검(10명 중 9명·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앞서 종합특검이 수사한 내란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이은우 전 KTV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21그램 대표 김모 씨, 감사원 간부 손모 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됐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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