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 김건희는 무죄… 金 3심 영향은
2026.07.17 14:4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독 내란 사건 등에서 엄격한 잣대를 작용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상급심에서도 해당 법리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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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아내 김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명씨에게도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의 3대 의혹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함께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아울러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돼 정치자금 기부 역시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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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선고를 앞둔 다음주 초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에서 특검팀 구형량을 웃도는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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