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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후에도 마일리지는 따로?…“독과점 우려 해소해야”

2026.07.17 15:41

연합뉴스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된 이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가 한동안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가 반년 넘게 장기화하면서다. 통합에 따른 독과점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대한항공이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이 지연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신고서에서 “합병기일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 대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 위해 승인 시점까지 양사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소멸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보완 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마일리지 별도 운영이 현실화하면 대한항공의 부담도 커진다. 대한항공은 “별도 운영 과정에서 2019년 대비 불리한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하루 최대 약 9억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 제도 병행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인력·서비스 등 운영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제도 일원화와 회원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사 과정에서 마일리지 전환비율 등이 변경될 경우 이연수익(부채) 측정 등 회계처리와 재무상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통합방안의 관건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를 꼽는다. 그동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적 대형항공사(FSC) 시장을 양분해온 만큼 한쪽 마일리지 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가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이 같은 경쟁 압력이 사라져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개선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보완 명령 당시 보너스 좌석·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뚜렷한 증가세다.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이연수익)는 2조93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9%, 2년 전(2조4798억 원)보다는 18.2% 늘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사용률은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대한항공도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도 “시장 독과점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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