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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각자” 주식·채권 10억 숨긴 남편, 이제와서 “헤어지자”

2026.07.17 13: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결혼 10년차 워킹맘 “황당”
[이미지=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결혼 생활 10년 간 생활비에 인색했던 남편이 몰래 주식·채권 등 10억 원의 자산을 불려온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되레 이혼을 요구받고 허탈함을 호소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지난 16일 방송에선 결혼 10년 차에 6세 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A 씨가 겪은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은 은행원인데,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 지 결혼 초부터 생활비에 인색했다”며 “제 월급으로 아이 양육비와 자잘한 살림을 도맡아 꾸렸다”고 했다.

A 씨에게 남편은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모든 자산 관리를 각자하자고 고집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 씨는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남편은 이를 팔아 현금 7억원을 마련했는데, 이후 남편은 A 씨 몰래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 현재 10억원까지 자산을 불려 놓은 상태였다.

부부 갈등은 그 이후 벌어졌다. A 씨가 남편에게 ‘10년 동안 생활비 한 번 시원하게 안 주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자,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이다. 내 특유 재산이니까 네 몫은 없어’라고 맞받았다.

A 씨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더욱 황당한 일은 남편이 6살 딸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라고 했다.

놀란 A 씨는 법원에 ‘유아 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되찾아 왔다. 이후 남편은 ‘헤어지자.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대신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자. 싫으면 내 경제력을 총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저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서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지, 신뢰 훼손을 이유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재산의 경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증여 재산을 수령한 지 3년이 흘렀고, 그 돈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으로 내조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혼인 생활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남편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남편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해 신뢰를 깨뜨렸고,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처럼 소득을 각자 관리한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하려면 남편이 주식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그에 앞서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뺏어오겠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력이 양육권자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며,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지가 핵심”이라도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경제력은 양육권 박탈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부모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나 공동양육이 인정되려면 부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없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와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부모가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고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라면 법원은 공동양육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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