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일본식 ‘참교육’은?…선 넘으면 변호사로 대응
2026.07.17 15:28
일본 정부가 학부모의 선 넘는 행동에 대해 변호사를 학교 대리인으로 선임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17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넘었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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