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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플랫폼 ‘최저보수제’ 도입 방안도 연구

2026.07.17 10:34

지난 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결정 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방안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17일 노동부의 정책연구과제 입찰 공고를 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2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운영 방식부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최저임금 결정 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노동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최저임금 적용과 결정 기준과 최임위 운영 방식도 검토한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의 대립,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경우 나오는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과 표결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이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최저보수 도입 방안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정해진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부결됐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내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4일 권고문을 내 “올해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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