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태극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
2026.07.17 11:48
법원·등기소·은행·국내 증시 휴무…병원과 택배는 기관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광복 이후인 1948년 5월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됐고, 이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이어 같은 해 7월17일 헌법이 공식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헌절을 7월17일로 정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음력 7월17일)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7일이 제헌절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국경일인 만큼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독주택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도 태극기를 달 수 있다. 다만 심한 비나 강풍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는다.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에는 법원과 등기소 등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학교도 원칙적으로 휴업한다.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일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담당자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한 민원은 다음 근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 출입이 제한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운영 시간과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병원은 의료기관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운영되지만, 개인병원과 의원은 휴진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 영업점 창구도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 상담이나 예적금 가입 등 창구 업무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은 모두 휴장한다. 파생상품시장과 석유·금 등 일반 상품시장도 문을 닫는다. 다만 미국 증시는 한국의 제헌절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개장한다.
택배 집하와 배송도 대부분 중단된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서비스는 택배사별 운영 방침에 따라 배송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택배사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영화관, 음식점 등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휴무하지 않는다. 업체와 지점별 영업 방침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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