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체류 "4년 제한"…120만 명 타격
2026.07.17 10:56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의 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업 기간에 맞춰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연장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유학생용 F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현지시간 16일 미 국토안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정규 학업 과정을 밟는 동안은 추가 심사 없이 자동으로 연장돼,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한이 엄격히 제한되는 겁니다.
4년이 지나면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학업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커 석·박사 통합 과정이나 장기 학위 취득을 계획했던 유학생들에게 타격이 예상됩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J 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 역시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됩니다.
언론사 특파원이 받는 I 비자의 경우 240일로 묶이며, 이후 240일마다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급증하는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를 모니터링하는 데 행정적인 부담이 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오는 9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당장 가을 새 학기부터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닥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은 전 세계에서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F-1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유학생은 외교부 집계 기준 지난해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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