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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체류 최대 4년 제한…기존 유학생도 적용

2026.07.17 10:14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기존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등 1만3000여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유학생), J(교환방문),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방식을 기존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에서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

이에 따라 F·J 비자 소지자는 최초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현재처럼 학업이나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기한 없이 체류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4년 이후에도 학업이나 연구를 계속하려면 미국 이민당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전공 변경이나 교육 목표 변경, 학교 이전 등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 단위로 제한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90일 단위로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체류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하면서 일부가 출국을 피하기 위해 계속 수업에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정이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고 이민 관리의 신뢰성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를 조장했다”면서 “새 규정은 유학생들이 본래 목적인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F-1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인은 1만1861명이며, F-2 가족 비자 소지자는 1347명이다. J-1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7985명, 가족은 318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은 물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단속 강화와 비자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는 이민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질 경우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해외 학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염재인 기자 yji@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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