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용해 케이크 산다? "3만 원 줄게요"···성심당 프리패스 악용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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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전의 대표 제과점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성심당에 따르면 ‘임산부 프리패스’는 임신부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행 1인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대형 딸기시루’는 4만9000원으로, 인기가 높아 4~5시간에 달하는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프리패스를 활용한 무분별한 거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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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신부라고 밝힌 이용자는 “케이크 필요하신 분 중 직접 은행동 성심당에 갈 사람 있냐”며, 임산부 혜택을 이용해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한 뒤 동행해주고 2만~3만원의 사례금을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성심당 딸기시루 판매’, ‘딸기시루 대리구매’ 등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가격은 정가보다 높은 6만5000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형성됐다.
앞서 성심당 측은 일부 인기 제품에 대해 1인 1개 구매 제한을 적용하고, “최근 무단 구매 대행 사례가 확인되지만, 운송 중 변질·위생·파손 등 위험이 커 공식 매장 외 모든 구매 대행 판매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해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소진’ 원칙을 지켜왔으며, 남은 빵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매출 124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을 기록, 국내 제과점 중 유일하게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대형 제과 브랜드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며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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