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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섹스어필, 성적 잘받고 싶으면..." 현직교수 해임결정 [사건X파일]

2026.07.16 01:45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16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형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한 대학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는 특별 감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해임 결정이 났음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해임이면 끝 아닌가, 학교가 징계했으니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교수 징계 사건에서는 학교의 해임이나 파면 처분 이후에도 소청심사, 행정소송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결정 하나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해임 이후에도 남는 법적 절차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대학 내 교수 성희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형철 변호사 (이하 김형철)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죠.

◇ 김형철 : 네,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손과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 10월 술자리에서는 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고 말하거나, 남녀 학생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고, 학교는 처음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특별감사를 거쳐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지점,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제기된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교수는 성적을 주고 추천서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지위의 차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 김형철 : 네,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더해지면 그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을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한 발언이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이원화 : 특히 술자리나 답사 뒤풀이, 면담 자리에서 벌어지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로 볼 수 있냐, 아니면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봐야 되느냐, 차이가 있나요?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 김형철 : 네,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 측에서는 "그건 학교 밖 사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사 뒤풀이나 학과 행사 후 술자리는 교수가 주도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 어렵죠.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법원은 "자리의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가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한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자리와 전화 모두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가 이후 징계위원회 특별 감사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친 거예요?

◇ 김형철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의혹을 공개하자 학교는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파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 김형철 : 둘 다 교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보다 짧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사건은 해임이 내려진 것이고 만약 더 중한 비위가 인정됐다면 파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 학교에서만 더 이상 교수로 일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 강의나 재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겁니까?

◇ 김형철 : 우선 해임이라는 처분은 해당 학교에서의 교원 신분을 잃는 것일 뿐이고, 다른 대학교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교원 임용 시에 전 직장 조회가 이루어지고 해임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 기관 취업이 수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해임됐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학생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 김형철 :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수 본인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 이원화 : 실제 교원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케이스들이 있나요?

◇ 김형철 : 네, 실제로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서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형철 :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학교가 처음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 특별 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 이원화 : 이게 학교 징계랑은 별개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 김형철 : 학교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 문제이고 형사,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발언만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걸까요? 아무튼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 김형철 :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별장에서 갓 성인이 된 여제자를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징역 6년으로 형을 더 높였습니다. 법원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며 거짓도 많다. 범행 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원화 : 학교 측의 책임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다면 학교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 김형철 : 네,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교수가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 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학습권 보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징계는 교수에 대한 처벌이고요.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일상 회복 문제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할까요?

◇ 김형철 : 교육기본법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나 대체 강의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런 요구를 간과해서 피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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