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2026.07.16 01:01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9시 반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박 전 장관은 실·국장 등 간부 10명을 소집해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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