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사각지대’ 남긴 채…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2026.07.15 21:16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
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
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
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
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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